▲ 패션 브랜드 파타고니아의 맥주 제품 롱루트(Long Root) <사진=Patagonia Provisions>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류 브랜드 파타고니아와 AB인베브의 ‘맥주 상표권’ 분쟁이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음료전문매체 더드링크비즈니스에 따르면 이번 분쟁은 지난해 AB인베브가 출시한 맥주 브랜드 '파타고니아(Patagonia)'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AB인베브는 지난 2012년, 미국에서 파타고니아 맥주의 상표를 등록했지만, 2019년까지 파타고니아 브루잉 컴퍼니(Patagonia Brewing Company)를 론칭하지 않았다.

한편, 하이킹과 스키 같은 아웃도어 의류를 전문으로 하는 패션 브랜드 '파타고니아(Patagonia)'는 지난 2016년 롱루트(Long Root)라는 자체 맥주를 출시했다. 패션 브랜드 파타고니아는 2013년에 상표가 등록되어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시 AB인베브가 합법적인 상표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AB인베브의 파타고니아 브루잉 컴퍼니는 지난 2019년, 미국 콜로라도 스키장 팝업스토어에서 ‘파타고니아 맥주’를 공개했는데, 당시 AB인베브는 판촉활동을 위해 스키장에 부스를 설치한 뒤, 영업 사원들에게 파타고니아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 자켓, 비니 등을 입게 했다고 한다.

패션 브랜드 파타고니아의 변호인들은 “패션 브랜드 파타고니아는 현재 세계에서 식별 가능한 브랜드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AB인베브가 이런 식으로 같은 이름으로, 특히 6년 동안 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후 맥주를 출시한 것은 불공정한 경쟁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은 AB인베브가 사용한 브랜딩이 진짜 상표권 침해가 있는지 배심원이 판단할 여지가 있을 만큼 유사하다고 판결했다. 블룸버그로우가 발간한 이번 판결에서도 기업이 상표권을 사용하기 전에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반(反)트래피킹 규정(anti-trafficking rule)’을 강조하고 있다.

법원은 AB인베브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마크를 사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파타고니아의 주장에 찬성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 측은 양조업체와 패션브랜드가 사용하고 있는 ‘파타고니아 로고’가 유사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두 브랜드를 혼동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 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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