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소믈리에 박성환기자] 2015년 7월7일부로 양곡관리법이 개정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국산 쌀과 수입 쌀, 그리고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그리고 거짓, 과대과대표시, 혼합판매 등의 위반시에는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는데
종전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되었다.
혼합 금지 대상 품목(미곡)은 벼, 현미, 쌀로서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 (부서진 것 포함 – 예시:싸라기, 찹쌀, 유색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