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7월7일부로 양곡관리법을 개정 시행한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밥 소믈리에 박성환기자] 2015년 7월7일부로 양곡관리법이 개정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국산 쌀과 수입 쌀, 그리고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그리고 거짓, 과대과대표시, 혼합판매 등의 위반시에는 처벌 규정도 강화되었는데

종전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되었다.

▲ 포장된 제품의 일관표시 방법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혼합 금지 대상 품목(미곡)은 벼, 현미, 쌀로서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 (부서진 것 포함 – 예시:싸라기, 찹쌀, 유색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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