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테네 야경 <사진=Duncan Rawlinson>

그리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고,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2주간 주요 10개 지역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술 판매를 금지한다.

니코스 하르달리아스(Nikos Hardalias) 위기관리부 차관은 지난주 금요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금지 조치는 오는 토요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르달리아스는 10개 지역 단위와 자치구의 키오스크, 미니 마켓, 주류 상점은 자정부터 오전 5시 사이에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와 북부 지역의 할키디키, 중부 마케토디나의 이마티아, 킬키스, 피에리아 그리고 크레타 섬의 하니아, 이라클리오 등이 포함된다.

주유소나 약국 등의 영업은 허용되지만, 술은 판매할 수 없으며, 이 조치는 10월 4일까지 2주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금지 조치의 목적은 사람들이 매장에서 술을 산 뒤 광장에 모여드는 것을 막는 것으로, 현재 그리스의 주점은 자정 이후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상 음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고 있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5,000유로(한화 약 682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그리스에서는 지난 몇 달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28일 기준으로 확진자는 1만 7,444명, 사망자는 379명으로 집계됐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 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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