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서브웨이 체인점이 세금 문제로 그들의 샌드위치가 ‘주식(Staple Food)’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아일랜드 법원은 ‘빵’에 대한 엄격한 정의를 토대로 기각했다.

서브웨이의 아일랜드 웹사이트에 따르면, 현재 9 그레인 멀티 시드(nine-grain multi-seed), 이탈리안 화이트 브레드(Italian White Bread), 이탈리안 허브 앤 치즈(Italian herbs and cheese), 나인-그레인위트(nine-grain wheat), 허티 이탈리안(Hearty Italian), 허니 오트(Honey Oat) 등 총 6가지 다른 종류의 빵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일랜드의 대법원에 따르면 이 6가지 빵은 법적으로 ‘빵’이라 불리기에는 너무 당분이 많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서브웨이 아일랜드의 가맹점주가 일부 테이크아웃 식품에 부가가치세(VAT) 환급금을 내지 않기로 한 세무당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아일랜드 골웨이에 본사를 둔 아일랜드 서브웨이 프랜차이즈 북파인더스 LTD(Bookfinders LTD)는 뜨거운 커피와 차 혹은 식당 안에서 먹지 않은 뜨거운 샌드위치에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마했다. 샌드위치에는 빵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식(Staple Food)’로 간주되어야 하며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5명의 대법원 판사들은 ‘빵의 법적 정의’에 따라 샌드위치는 전혀 ‘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일랜드 뉴스매체 아일랜드인디펜턴트에 따르면 판사들은 서브웨이의 빵이 설탕 함유량이 밀가루 반죽 무게의 10%이기 때문에 주식이 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아일랜드의 1972년 부가가치세법은 설탕, 지방 그리고 제빵개량제는 밀가루 무게의 2% 이상을 합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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