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늘(23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 추세로 인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와 함께 관내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 방역’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형 정밀 방역은 ‘종교시설’, ‘직장’, ‘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 ‘실내 체육시설’, ‘식당’, ‘카페’,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PC방’, ‘학원’을 대상으로 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하게 된다.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하며,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한다.

음식점 및 카페 외에도, 연말 모임 자제 및 이동 최소화를 위해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감축하며, 버스(24일부터), 지하철(27일부터)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줄일 예정이다. 또한,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을 중단하고, 2m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인원 제한을 실시한다.

한편, 23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71명으로, 6일 만에 300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는 평일 대비 휴일 검사로 인해 1만 건 이상의 검사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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