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차 교육 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관리,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ㆍ관리 및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고시를 7월 18일 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1월 21일 시행된「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후속조치로서, 차 교육훈련기관 등의 지정ㆍ관리, 차의 품질 등의 표시관리 요령에 대해 반영한 고시이다.

기관 또는 단체가 차 교육훈련기관 등으로 지정받고자 하거나 또는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고시에 따라 농관원으로 신청하며, 농관원에서는 현장심사 등을 통해 지정 기준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교육훈련기관 등의 운영실태와 지정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차의 품질 등의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차의 품질등의 표시는 녹차에 한하여 우전(곡우이전에 채취한 1심2엽을 사용), 곡우, 세작(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1심3엽을 사용), 중작, 대작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 설정 했다.

다만, 차의 품질 등의 표시조사의 경우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올해 연말까지는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고시가 조기에 정착되면 교육훈련기관 등 지정·운영으로 차산업 및 차문화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국산차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국내산 녹차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기자 feeeelin@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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