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배달앱 화면 <사진=배달의민족 앱 캡쳐>

오늘(29일) 오전 10시부터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을 4차례 주문 및 결제할 시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 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할 시, 다음 달 카드사를 통해 1만 원을 캐시백 또는 청구 할인 형태로 환급해 주는 ‘외식할인지원’을 재개한다.

참여 방법은 먼저 카드사를 통해 응모해야 하는데,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 앱이 외식할인지원 행사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최종 결제 금액)을 총 4번 주문하면 된다. 배달앱을 통한 주문 및 결제 후 매장 방문 포장은 가능하지만, 배달원과의 대면 결제, 매장 결제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특급, 먹깨비, 위메프오, 페이코(Payco) 등 7개로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 서비스는 시스템 정비 후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카드사의 경우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총 9곳이 참여했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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