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소규모주류제조 면허가 맥주에 이어 탁주, 약주, 청주로 확대됨에 따라, 영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전한 주류제조를 위한 위생관리 기준”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 소규모주류 제조자 대상 안전한 주류 제조를 위한 위생관리 기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주세법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면허가 맥주에 이어 탁주, 약주, 청주로 확대되어 직접 술을 빚은 곳에서 마실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다양한 제품 출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소규모주류 제조는 관리인력, 규모 등이 작고 탁•약주, 청주는 제도 시행 초기로 위생과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 다소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주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주류 제조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여 소규모주류 제조의 활성화와 영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위생법령에 기초한「소규모주류제조자를 위한 위생관리 기준」을 제작 하였다." 라고 밝혔다.

본 책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고,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식품위생법 규정 등에 대한 주류 안전관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를 통해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위생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한 주류를 제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043-719-606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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