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쿄토에 설치되어 있는 한 무인 주류 자판기

2021년부터는 종업원이 부족한 식당에서 무인 자판기를 통해 소주나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운영방안에는 주류 산업과 관련하여 주류규제 혁신과 산업 육성을 키워드로 무인 주류자판기를 허용한다는 내용과 스마트오더를 활용해 우리술 판로를 확대한다는 내용 등을 전했다. 

국세청은 무인 주류자판기 허용 등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도 발굴하고 정비한다고 전했다. 무인 주류자판기는 일반적인 노상의 자판기가 아닌 음식점 등 주류 판매면허 장소에 한정하여 설치가 허용된다. 

국세청은 무인 주류 판매기 설치를 희망하는 음식점 점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업신고를 하고 미성년자의 술 구매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CCTV가 설치된 음식점 등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무인 주류 자판기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인식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하여 성인인증을 할 수 장치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소믈리에타임즈 한상만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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