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논란이 된 중국산 절임배추를 만드는 모습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슈화 된 중국산 절임배추에 대하여 현지 생산단계부터 통관 및 유통단계에 걸쳐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절임배추의 비위생적 제조 환경 논란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고려한 사전 예방적 조치이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국내 기준‧규격에 적합한 중국산 절임배추 및 김치에 대하여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3.12.(금)부터 통관검사(관능, 표시) 및 정밀검사(보존료, 식중독균 검사 등)를 강화했다.

또한, 기존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규격 이외에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며, 오는 3.22.(월)부터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수입되는 김치 및 원재료(다진 마늘, 고춧가루 등)를 중심으로 유통 단계별(보관 창고, 식자재마트, 도·소매업체, 음식점 등) 안전성 검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 측에는 김치 등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소의 작업장 환경, 제조시설, 식품등의 취급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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