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말부터 음주폐해예방의 일환으로 ‘주류 옥외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주류광고 준수사항 법률 상향(법 제8조의2), 금주구역 지정(법 제8조의4)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류광고 금지 대상을 일부 신설·확대하여 주류광고의 기준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따르면 먼저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7시~22시)' 적용 매체를 확대했는데, 기존에 금지되었던 텔레비전 방송을 포함해 데이터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서도 금지될 예정이다. 또한,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를 신설했으며, 광고 노래 금지 매체를 방송 매체에서 모든 매체로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주류에 대한 옥외광고물 금지 매체 역시 확대했는데, 금지되는 장소는 대형 건물 외벽과 도시철도 역사, 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 스크린도어 등 옥외광고물 전반이 포함된다.

이번 주류광고 기준의 개정은 매체 다변화로 인한 주류광고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여 주류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입법 예고 괒어을 거쳐 이르면 6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 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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