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뉴캐슬에 사는 66세의 운전기사 콜린 케인(Colin Kane)은 작년 3월, “몸이 아파 그날 출근할 수 없다”라는 사유로 병가를 냈다. 케인은 평소 심한 폐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 역시 이를 문제 삼지 않았지만, 그날 케인의 동료 중 한 명은 술집에서 그를 보았고, 그 즉시 직장 상사에게 보고했다.

이를 확인한 상사는 케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케인은 “정말로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그가 직장으로 돌아왔을 때, 상급자들과의 회의에 불려가 그의 행동에 대해 추궁하였다.

그 자리에서 케인은 45분 동안 외출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회사 측은 온종일 집에서 요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징계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몇 주후 그는 해고되었고, 케인은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이에 영국 법원의 안드레아 피트(Andrea Pitt) 판사는 최근 고용 심판원을 통해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은 날에 술집에 갈 수 없고, 사교적인 곳에 갈 수도 없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데브마트(Debmat, 케인의 직장)의 해고 결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케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트 판사는 메트로지를 통해 “징계 절차상 직원의 이런 행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며 “회사 측은 병으로 결근하는 동안 어떤 식으로든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할만한 규칙과 증거가 없이 총체적인 가정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피트 판사는 케인이 전직 고용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향후 심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 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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