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 밀키트) 기준‧규격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6월 30일 행정예고하였다.

식육간편조리세트는 가정간편식의 한 종류로 손질된 식육 등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을 동봉하여 소비자가 간편하게 직접 조리해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로 축산물 관련 영업 하나만 허가받고, 하나의 식품유형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하면 다양한 간편조리세트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가정간편식 수요가 늘어난 식품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식육‧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한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이 추진되면서 이에 따른 기준‧규격을 신설해 맞춤형으로 안전관리하고,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잔류하는 농약성분과 어류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도 신설‧개정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식육간편조리세트 기준‧규격 신설 ▲고둥의 일종인 동다리 등 수산물 40품목 식품원료로 인정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신설된 식육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에 따라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로 축산물 영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가공업자)는 식품 관련 영업신고 없이, 육함량 60% 이상(분쇄육은 50%이상)의 축산물 밀키트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기준의 신설로인하여 식육가공업자는 최근 밀키트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 증대를 위해 제육볶음 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싶었으나, 고기와 함께 ‘소스, 채소 등’을 구성품으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려면 식품제조・가공업을 추가로 등록하고 각각 품목별로 품목제조보고 등을 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 할수 있게 되었다.

기타, 식용근거가 확인된 고둥의 일종인 조리세트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되며, 동다리 등 수산물 40종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하고, 식초 또는 주류제조에 한하여 사용되던 초산균(Acetobacter aceti) 등 미생물 13종에 대하여 초산발효 또는 알코올발효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축산물에 기준이 미설정된 루페뉴론 등 농약성분 7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과 알에 대한 항원충제(하나의 세포로 구성된 원충에 대한 감염 치료제)인 암프롤리움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넙치, 송어 등 일부 어종에 설정된 겐타마이신, 옥소린산, 티암페니콜, 클린다마이신 항균제 4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어류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개정한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1년 8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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