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정위는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 및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개정안을 다음 달 행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와인, 소주, 맥주 그리고 막걸리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이 대상이다.

지난 2021년, 주류 업계는 전반기 주류 수입이 전년대비 8.2% 증가한 11억 달러(한화 약 1조 2,750억 1,000만 원)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 시대의 ‘홈술’ 및 ‘혼술’ 문화가 자리 잡게 되어 수요가 급증하였다. 대표적으로 와인의 경우 수입액이 3.3억 달러(한화 약 3,825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 주종 1병(캔)당 평균열량 비교 <자료=한국소비자원>

또한, 최근에는 저칼로리를 내세운 다양한 ‘라이트’ 주류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열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열량을 얼마나 낮춘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지난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20개의 주류 제품을 시험한 결과, 주종 1병(캔)당 평균열량은 맥주(500ml 기준)가 236kcal였고 소주(360ml 기준) 408kcal, 탁주(750ml 기준) 372kcal로 소주·탁주의 경우 쌀밥 한 공기분(200g) 열량(272kcal)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주류 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 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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