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신설하고 비타민 D, 탄수화물 등 기존의 영양성분 기준치를 현실에 맞게 재설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9월 9일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5년 11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개정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하여 기준이 없던 것은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표시 의무화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도안, 개정전(좌)과 개정후(우)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내용은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g으로 신설, 영양성분 중 비타민 D(5㎍→10㎍), 탄수화물(330→324g), 지방(51→54g) 기준치 조정이다.

오는 ‘18년부터는 식품 표시에 당류의 함량과 함께 이번에 신설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에 대한 비율(%)도 같이 표시된다.

신설되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첨가당을 포함한 총당류의 개념으로 첨가당이 함유된 가공식품 뿐 아니라 과일·우유 등 하루 중 식품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모든 당류를 고려하여 100g(2,000kcal 기준)을 기준치로 설정하였다.

참고로 1일 영양성분기준치란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 중 해당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성분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성분의 평균적인 1일 섭취 기준량(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외국의 경우에도 총당류의 개념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영국·EU는 총당류 90g, 캐나다는 총당류 100g을 기준치로 각각 설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비타민 D는 10㎍, 탄수화물은 324g, 지방은 54g으로 조정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하루 적정 섭취량 중 해당 식품을 통해 얼마만큼의 당류, 탄수화물, 지방 등을 섭취하는 지 확인하여 자신에게 더 맞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믈리에타임즈 최도영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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