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정보 제공과 제품 선택권 보장을 위한 ‘주류 열랑 표시 자율 확대 방안’을 보고하였다.

주류 업계는 이르면 8월 중에 정부-소비자단체와 협약(MOU)를 맺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제품의 ‘열랑’ 자율표시를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다.

‘소주 및 맥주’는 병 제품부터 우선 적용하며, 캔 용기는 포장재 소진 후 추진한다. 단, 수입맥주의 경우 ‘24년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탁주 및 약주’는 2023년 1월 1일부터 일괄 추진하며 소비기한 시행(’23.1.1)에 따른 포장재 교체 시기에 맞추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와인’의 경우 대형마트 유통 제품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열량 자율표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부와 업계는 이행 계획 및 그에 따른 추진현황을 공유 받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평가해 나가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율협약에 연 매출액 120억 이상 업체가 대부분 참여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주류의 열랑 정보를 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참고로 2021년도 업체별 매출액(국내판매액 및 수입신고금액) 기준으로 시장 유통 주류의 약 72%가 대상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소믈리에타임즈 유성호 기자 ujlle0201@sommeliertimes.com

저작권자 © 소믈리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