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쌀 특별재고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월18일 과잉상태인 재고쌀을 감축하기 위한 2016년 쌀 특별재고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양곡재고는 작년말 190만 톤 수준으로 적정 수준인 80만 톤의 2배 이상이기에 쌀 수급균형 및 적정 재고 달성을 위해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식품부는 특별재고관리대책을 통해 쌀 재고량을 ‘18년까지 적정 수준인 80만 톤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2016년 특별재고관리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쌀 가공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국산쌀(‘13년산 10만 톤)을 특별할인하여 1월 13일부터 8월말까지 가공용으로 공급한다.

국산쌀 ‘13년산의 가공용 정상판매가격은 1,630원/kg이지만 금번 특별할인공급을 통해 1,000원/kg으로 공급한다. 특히 쌀가루 신규수요 확대를 위해 10만 톤 중 1만 톤은 판매가격을 600원/kg으로 인하하여 쌀가루 (습식미분) 제조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할인 공급을 통해 과다한 쌀 재고가 감축될 뿐만 아니라 쌀 가공식품업계의 생산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권자 확대(약 76만 명)등을 고려하여 ‘16년에는 수급권자에게 공급하는 복지용 쌀의 판매가격을 20% 인하한다. 지용 쌀 지원대상자는 ‘15년 보다 6,000원/20kg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어 실제 구입가격은 27% 인하되는 셈이다(복지용 쌀 구입가격 : ‘15년 22,200원/20kg → ‘16년 16,200원/20kg).

3) 식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오래된 묵은 쌀 92천 톤(‘12년 산)을 2월부터 사료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현재 사료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판매가격, 공급방식, 사후관리방안 등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다. 국산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함으로써 쌀 재고 감축 이외에 사료곡물(옥수수 등)의 수입대체도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유관기관과 합동 모니터링 등을 통해 금번 특별공급되는 재고 쌀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실시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2016년 특별재고관리 대책을 통해 쌀 재고 약 56만 톤을 처분하면 쌀 재고관리 비용 약 1,800억 원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 된다고 말했다(쌀 재고 1만 톤을 1년간 관리하는 직·간접 비용(보관비, 가치하락분 포함) : 3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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