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농관원”)은「술 품질인증기준」의 품질검사 항목 가운데 중복 검사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술 품질인증기준」고시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술 인증마크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술 품질인증제도는 우리 술의 품질고급화와 고품질 술의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전통주 등의 품질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술 제조업체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술 품질인증기준의 이화학적 품질기준(보존료 불검출, 메탄올 0.3 이하 등)에 적합해야 하는데, 일부 항목이 식품위생법의 식품공전 규격과 중복되는 것이 있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술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위생법의 식품공전 규격과 중복되는 총산ㆍ보존료 항목에 대해 검사를 제외하여 인증심사 간소화 및 비용 절감으로 인증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검사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탁주(막걸리)와 약주의 경우는 총산과 보존료이며, 청주는 총산이다.  절감되는 검사비용은 탁주ㆍ약주는 17만원(총산 2, 보존료 15), 청주는 2만원(총산 2)이다.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인증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하여 술 품질인증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증제도기준 개선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 총산 : 식품에 들어있는 유기산의 양
* 보존료 :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부패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
* 술 품질인증기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술 품질인증업체가 준수해야하는 제조방법 및 제품의 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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