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차산업을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문화 보급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2015년 1월 20일 제정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1년여 동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1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법으로 차산업 육성과 차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차산업의 기술개발에서 부터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까지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며, 차산업의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재배 차나무의 재배품종 및 식재(植栽) 현황,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별 생산 현황, 차의 가공제조유통판매현황, 차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차의 수출입 현황, 차산업종사자의 성별을 포함한 현황 등 차산업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에서는 차 생산자로 하여금 차나무 잎의 채취시기와 상태 등에 따라 품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차의 품질 등의 표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국내산 차의 품질 향상 유도와 함께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소비자보호도 기대된다.

녹차에 한하여 우전(곡우이전에 채취한 1심2엽을 사용), 곡우, 세작(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1심3엽을 사용), 중작, 대작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 설정하였다.

한편, 소비자 또는 차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훈련기관을 지정 할 수 있고,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단체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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