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6년 「쌀 특별재고관리대책」 중 하나로 오래되고 묵은 쌀, 현미를 기준으로 99천 톤 분량을 사료용으로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사료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급가격, 물량 배정, 사후관리방안 등을 협의해왔다.

공급대상은 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료 제조업체이며, 사료시장 점유율과 향후 사료용 쌀 수요 확대 등을 고려하여 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등 사료관련 단체별로 공급물량을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수혜를 입은 사료 제조업체가 사료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2월12일까지 사료 제조업체의 구매 물량 및 시기 등을 조사한 후 2월22일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사료용 쌀 공급을 추진하면서 유관기관과 이해관계자간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애로사항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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