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서울동부지검,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 한강유역환경청의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먹는물 수질검사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먹는물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질검사기관의 지정요건(기술인력) 강화, 실험조작 방지를 위한 수시 기획점검, 지도점검 매뉴얼 마련, 검사업체 분석자의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실험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위반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가중처벌 기준 강화 등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에 적발된 먹는물 수질검사업체 4개소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하고, 해당 수질검사업체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던 업체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수질검사 재실시 등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소믈리에타임즈 김하늘기자 skyline@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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