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소장 최우영, 이하 경주농관원)는 국내 식품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 이른바 PLS제도가 2016년 12월부터 시행됨을 알렸다.

PLS제도는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MRLs, Maximum Residue Limits)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적용·관리하는 제도로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사용되는 농약성분 약 600종이 관리대상이다.

예를 들면, 취나물에 배추 농약성분(Buprofezin)으로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사용하여 0.03mg/kg의 잔류농약 검출 시, 제도시행이전에는 해당 농약 성분의 최저 기준인 0.05mg/kg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이나 시행이후에는 일률기준 0.01mg/kg 적용으로 ‘부적합’판정되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시기를 나누어 도입하며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 참깨 땅콩 등) 및 열대과일류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전체 농산물 대상으로 2018년 12월에 전면시행하여 우리 식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농약잔류기준 강화에 대한 농업인, 농약판매상, 관계공무원등 현장은 여전히 인식이 낮은 상황이므로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미등록 농약 사용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지도·교육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 소장 최우영은 ‘농가·농약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연계하여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농약직권등록을 적극 권장하여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 PLS제도의 정착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확대가 가속화되는 상승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2016년 우리지역 농산물 잔류농약조사 결과 전체조사건수 582건 중 부적합 농산물 10건(1.7%)을 적발하여 시중 유통을 사전차단 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수입농산물보다는 검증된 GAP 농산물을 적극 애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소믈리에타임즈 한상만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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