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flickr>

정부는 농업분야 비과세·감면사항을 포함한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늘(2.11.)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개정된 법률 중 주류분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신설로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하우스막걸리, 약주, 청주의 제조 판매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 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kl 이상, 청주는 12.2kl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kl 이상 5kl 미만의 저장용기를 보유한 경우 소규모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류를 제조하면 본인의 음식점에서 판매하거나 병에 담아 외부로 판매가 가능하다. 과세표준 또한 신설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하우스막걸리를 제조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확정되었고, 종자 및 묘목생산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오래전부터 농업계에서 요청해오던 사항이 다수 반영되었다. 또, 스마트팜 세제지원 확대로 스마트팜 연구 투자를 촉진하는 등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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