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이하 CISS)에 접수된 식품 이물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3년 2,297건, 2014년 1,995건, 2015년 2,583건, 2016년 2,181건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위해발생도 다발하는 바, 식품업체의 이물 혼입방지 노력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때 이물 발생 시 대처 요령과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면 될까? 한국소비자원이 

식품내 이물 발견 시 대처 요령은 아래와 같다.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물이 확인된 경우 즉시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에 신고하고, 개봉한 상태에서 이물을 발견한 경우 관련제품과 이물을 밀봉하여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후 신고 하면된다.

특히, 발견 일자와 시간, 장소 등을 기록하고 사진, 제품 구매 영수증, 제품용기 등과 함께 보관해야 한다. 

이후 해당업체에서 방문할 경우 방문한 담당자의 이름과 방문 시간 등을 기록하고 업체에게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보고하여 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때에도 증거품 및 사진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좋다. 

식품 이물에 대한 피해보상 방법은 아래와 같다.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번 없이 1372번 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소비자 상담을 접수하면 된다. 

이때 접수자는 사실경위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한 이물발생 원인 판정서, 제품 구매 영수증, 이물로 인한 병원진단서, 향후 치료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다가 이물이 발견되면 매장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고, 확인서를 수령하면 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식품 이물 혼입 관련 위해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식품업계(협회)에는 이물 저감화 방안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축산물가공품의 이물보고 의무화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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