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주차공유 확대를 비롯한 등산‧캠핑 활성화,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소규모 맥주제조면허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4분기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할인마트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소규모 제조자가 생산한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주류의 원료와 첨가물 허용범위도 확대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주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믈리에타임즈 최염규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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