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중인 더치커피에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더치커피 제품이 카페인 관련 ‘소비자 주의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일부는 위생상태도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카페인 평균 함량 비교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더치커피 30개 제품에 대한 카페인 함량․표시실태․위생도(일반세균수, 대장균군 등)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1.7㎎/㎖)은 일반 매장 아메리카노 커피(0.4㎎/㎖)의 4배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더치커피와 같이 고카페인 음료는 개인의 기호도에 따라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에게 주의 표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련 법에서는 제품에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 및 주 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OOO㎎”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커피’ 유형으로 허가받은 27개 중 22개(81.5%) 제품은 고카페인 음료임에도 이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하고 있었다. 또한,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 14개 중 4개(28.6%) 제품은 표시 허용오차 기준(표시함량 대비 120% 미만)을 초과한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생도 시험에서는 ‘커피‘ 유형 3개 제품(10.0%)이 일반세균 기준치(1㎖ 당 100 이하)를 위반(최소 17배~최대 9,900배 초과)하였고, 그 중 1개 제품은 대장균군(기준치 ‘음성’)도 함께 검출돼 위생상태가 불량하였다.
 

▲ 카페인 함량 표시량 120% 이상 제품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더치커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확산의 예방을 위해 기준위반 업체에게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중단,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여 조치를 완료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더치커피 제조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강화와 더치커피 표시 등의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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