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기 양조장학교 <출처:막걸리학교>

하우스막걸리 법안이 기획재정부 고시(2015년 12월 24~2016년 1월8일)를 거쳐 지난 2월 1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 하우스막걸리 시대가 열렸다.

법률 변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업의 가능성을 예측해보고자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막걸리학교에서 3월 5일(토)~3월 6일(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2일간 세미나 강좌를 개최한다.

앞으로 막걸리업계와 음식업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법의 변화는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막걸리학교에서는 그 변화의 방향을 가늠해보기 위해서 강의와 토론 중심의 하우스막걸리 창업 세미나 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고, 그 파장을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변화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신설 개정안은 소규모주류(탁주·약주·청주) 제조면허 신설(제조장 시설기준 개정 포함) 및 판매범위 확대(외부반출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소규모 '맥주' 제조자에게만 허용됐던 규정이 소규모 '주류' 제조자까지 확대됐다. 하우스 맥주에 이어 하우스 막걸리가 제조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이다.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탁주·약주·청주가 추가돼 음식점에서 하우스막걸리 등 전통주를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제조 시설 규모가 크게 완화되었는데, 1㎘ 이상 5㎘ 미만 저장용기를 보유하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제조장의 담금·저장용기가 탁·약주는 5㎘ 이상, 청주는 12.2㎘ 이상인 경우만 주류제조면허가 나왔다.

또한 하우스막걸리를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소규모주류 제조자는 직접 제조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주류의 병입 및 출고 사항은 장부에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병입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주류 제조자는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유흥음식업자에게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출고해야 한다. 실수요자와 가계소비자에게도 주류를 출고할 수 있지만 일반 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다.

세미나 관련 자세한 문의는 막걸리학교(02-722-3337)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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