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에서도 맛보게 될 우리 사과 <사진=pixabay>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2월29일 국산 사과, 배, 모과 등 신선 농산물 3품목의 대 인도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되어 검역요건이 발효되는 올해 4월10일부터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인도 식물검역당국이 2월29일부로 WTO(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 한국산 농산물 4품목(사과, 배, 모과, 버섯)에 대한 수입요건(안)을 제안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동안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인도시장으로 국산 농산물 수출을 위해 2010년도에 사과, 배, 포도, 파프리카를, 2015년도에는 신선 버섯의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인도 식물검역당국과 수출검역 협상을 진행해 왔다.

지난 해 5월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장 등)에서 인도 식물검역당국을 직접 방문, 조속한 수입허용을 강력히 촉구한 후 협상이 급진전되었으며, 인도 측이 제안한 이들 품목의 수입요건(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인도 측이 우려하는 8종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아야 하고, 사과, 배 및 모과 등 과실류는 메틸브로마이드(MB)훈증소독 또는 저온처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버섯은 ‘포장 전에 물로 세척’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사과 등 3품목과 같이 WTO에 통보된 버섯은 인도측이 제시한 ‘포장 전 세척’ 요건이 버섯이 제한된 시설 내에서만 재배되고 있고 버섯의 특성상 물로 세척할 경우 상품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인도 측에 ‘포장 전 물 세척’ 요건을 삭제해 줄 것을 별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고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인도로 맥아, 면화, 무종자, 엽연초 등의 농산물만 소량으로 수출해 왔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선제적인 검역협상으로 대중국 쌀 수출 등 해외 수출시장 확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정부 3.0 유능한 정부」기조에 발맞추어 딸기 등 수출유망 품목에 대한 신시장 개척 및 수출검역협상 품목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과, 배 및 모과의 인도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국산 과실류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국산 과실류의 인도 시장 진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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