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광화문 1번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GMO표시제도 강화와 비의도적혼인치를 현행 3%에서 0.9%로 하향조정하고, 비의도적혼입치 내의 NON-GMO(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 허용을 공약한바 있다.

우리나라는 식용 200만 톤, 사료용 800만 톤 등 년 간 1천 톤 이상의 GMO를 수입하고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GMO표시제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다수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GMO포함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과도하게 높은 비의도적혼입치를 인정해 가공식품에 3% 이내로 GMO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비의도적 혼입치 내의 NON-GMO표시를 인정하지 않아 GMO표시가 없는 상황에서의 NON-GMO 선택권마저 제한하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제안한 정책과제와 입법과제의 주요내용은, 1단계로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해 비의도적혼입치를 0.9%로 하향 조정하고, 비의도적혼입치 내 NON-GMO 표시 허용해야 한다는 것과,  2단계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예외 없는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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