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의 일환으로 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나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한 집중단속(3월∼5월)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 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되어 적발시 처벌할 예정이라고 한다.

산림청은 매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 5.15.) 개방된 등산로 이용과 건전한 산행을 권고하는 한편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가 모집산행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야간산행·비박(야외에서 텐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숙박하는 형태)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확산되고, 인터넷 등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다.

산림관련법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 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는 행위,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특히,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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