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는 '15년산 쌀 15만 7천 톤에 대한 추가 격리 절차를 실시한다. <사진=pixabay>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은 9일 ’15년산 쌀 15만 7천 톤에 대한 추가 격리 절차를 3월 하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쌀 시장 안정을 위해 8일 국무회의를 거쳐 ‘15년산 쌀 15만 7천 톤에 대한 추가 격리를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격리의 매입대상은 농가, 농협, 민간 RPC가 보유하고 있는 ’15년산 벼며, 매입방식은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입찰에 참여하는 농가 및 업체의 소재지 시·군에서 생산된 벼로 제한했고, 매입량은 ’15년도 생산량 및 농협·민간 RPC가 보유한 재고량 등에 따라 도별로 배분된다.

또한 이번 추가 격리는 농가가 보유한 물량이 우선적으로 매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의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http://gongmae.nonghyup.com)’을 통해 입찰이 실시되므로 추가 격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협과 협의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 준비과정을 거쳐 3월 하순에 매입 공고 및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고 내용은 농협의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게재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협 등 유관기관에 이러한 격리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농가 보유 물량이 우선 매입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시장 격리한 물량은 수급불안 및 가격 급등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밥쌀용으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자제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말 농식품부가 쌀 수급균형 및 적정 재고 달성을 위해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쌀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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