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17.8.14. 1개 산란계 농가’에서 피프로닐(Fipronil) 살충제가 검출되었고 1개 산란계 농가에서는 비펜트린(Bifenthrin)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피프로닐(Fipronil) 은 닭에서 사용 금지되어 있으며, 개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비펜트린(Bifenthrin)은 닭의 이(와구모)에 사용이 기준치(0.01ppm)허용되어 있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A농장은 8만수 사육, 생산량은 일 25천개이고 비펜트린이 검출된 경기도 광주시 소재 B농장은 6만수 사육, 생산량은 일 17천개이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무항생제 인증농가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 실시 해 왔으며, 피프로닐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으며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상기 살충제 검출 농가의 정보를 식약처 및 해당 지자체에 통보(’17.8.14)하였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상기 농가(경기 남양주, 광주 소재)에서 생산되어 유통된 계란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하고,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시에는 전량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8.15일 00시부터 모든 농장의 계란을 출하 중지시키고, 3천수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상업 농장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농장의 계란만 출하를 허용할 방침이며, 검사결과 불합격 농가가 나올 경우 검사 및 유통정보를 조속히 식약처에 통보하여 유통중인 부적합 계란이 즉시 수거되도록 하였다. 

소믈리에타임즈 강현주기자 hjk15305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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