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7월에 개최되는 ‘2016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축제장 주류 판매의 합법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다양한 생맥주, 수제맥주 및 수입 맥주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세계적 명품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사진=pixabay>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의 노력으로 오는 7월 개최되는 2016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축제장에서 주류 판매의 합법화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양한 생맥주, 수제맥주 및 수입 맥주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세계적 명품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대구 대표적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한 치맥 페스티벌은 올해 100만 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겨울인 1월에도 치맥 축제 담당자의 걱정은 한여름 밤 열대야보다 더 뜨겁게 달구어져 마침내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다양한 업체에서 특색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치킨과 달리 맥주는 ‘주세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의 제약으로 ‘가정용 캔맥주’만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입맥주를 제외한 국산 캔맥주는 몇 종류 되지 못했고 합법적 판매를 위한 복잡한 유통구조는 맥주값 상승을 불러와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더구나 요즘 맥주 마니아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소규모 수제맥주는 간단한 시음만 가능할 뿐이어서 축제의 격이 떨어질 우려도 있었다.

이에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치맥축제에서 수제맥주를 비롯한 다양한 맥주가 합리적 가격에 판매되는 것이 축제의 성공을 좌우하고 그로인해 대구의 브랜드가치가 상승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보고 맥주판매를 위한 규제개선에 뛰어들었다.

관계 법률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검토 결과, 지역축제에서 지자체장이 자체적으로 시설기준을 정하여 식품접객업 신고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넘어야 할 산은 따로 있었다.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판매 신고를 한 경우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주세법 조항을 이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였다.

주류판매 관련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선례가 전혀 없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규제개혁추진단은 법적용의 적합성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함은 물론 이러한 규제개혁을 통해 한편으론 낭비와 빈약한 콘텐츠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지역축제가 질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10여 차례 방문하여 설득한 결과, 생맥주는 물론 소규모 맥주제조자로부터 구입한 맥주(수제맥주)도 판매할 수 있다는 공식적 회신을 받게 되었다.

이번 치맥축제 기간 중의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및 이를 통한 주류 판매 허용은 전국 최초의 사례로 지역 축제를 준비 중인 다른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하여 축제기간 중 생맥주 및 수제맥주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개혁으로 인하여 치맥페스티벌의 생산유발 및 고용유발효과도 전년대비 1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대구시에도 독일의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를 능가하는 축제를 개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올해 제4회 치맥 페스티벌을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대구를 외국에서도 ‘다시 찾고 싶은 명품도시’로 격상시키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소믈리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