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에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추구하여 유기농 식음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가운데 EU(유럽연합)의 유기농 식품 및 음료업체들이 대거 방한하여 국내기업들과 전시상담회를 개최한다.

주한EU대표부에 따르면 EU의 까다로운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50개 유기농 업체들이 참가하는 식품 및 음료 전시상담회가 오는 10월 24-25일 양일간 COEX 인터콘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에서 개최된다.

▲ 유기농 전시상담회 미팅 모습 <사진=eu-gateway>

EU산 유기농 제품 전시상담회는 지난해 2016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에 출품하는 품목은 가공식품과 음료, 과일과 채소, 베이비 푸드 및 슈퍼 푸드, 소스와 조미료, 스낵류, 식품재료, 와인 및 주류 등이며 참가기업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EU의 유기농 전문기업이 대부분이다.

EU대표부는 이번 전시상담회는 EU가 한국-EU간의 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16-2020년에 걸쳐 추진하는 EU게이트웨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지며 방한하는 EU기업들은 유기농 식품과 음료분야의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한국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농산물 수출 및 수입 규모가 단일경제권 기준으로 세계 최대이며 1인당 유기농 제품소비량이 가장 높고 세계 유기농업 운동연맹((IFOAM)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유기농 식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농지와 제조 공정에 대한 검사를 거쳐 EU유기농(EU Organic Farming)으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은 유기농 마크(Euro-leaf)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는 50개사는 모두 유기농인증 획득업체이다.

2015년 2월 한-EU(유럽연합)간의 유기가공식품 동등성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이 협정에 의거하여 유럽과 한국에서 유기농으로 인정받은 유기농 가공식품은 각각 상대국가에서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유기농으로 판매할 수 있다.

한편 유기농 전시상담회를 통해 1:1 비즈니스 상담을 희망하는 업체는 전시회 사무국에 전화(02-6000-5208/4357) 또는 이메일(meeting@eu-gateway.kr)로 신청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된다.

[참고] EU 유기농 인증이란?

유럽연합은 유기농의 생산, 가공, 유통 및 라벨링에 관한 포괄적인 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기농 로고를 운영하고 유기농 제품이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고품질임을 보증해주고 있다. EU는 1인당 유기농 제품의 소비 및 판매량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2014년 기준 1,025만 헥타르가 유기농 농산물 생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전세계적으로 관리되는 지역 4,370만 헥타르의 2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유기농 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2015. 2월부터 발효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국에서 유기농으로 인증 받은 가공식품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별도로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로 표시하여 수출입할 수 있다.

소믈리에타임즈 김동열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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