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정부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 계획'에 따라 농산물 직거래를 보다 활성화하여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 되는 유통경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 설립·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기관, 단체는 3. 31(목)까지 관할지역 aT 지역본부에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장터를 대상으로 4월 현지실사를 거쳐서 평가위원회가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4월~12월까지 지원을 한다고 한다.

지원대상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가 주관하는 직거래 장터로 직거래장터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한 지자체 주관 장터 및 개설 예정지 점용권을 가진 장터 우선 지원으로 최소 매월 2회 이상(혹한·혹서기 제외)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일정규모(3m × 6m 텐트 기준 10동)이상인 장터가 대상이다.

담당자에 의하면 지자체․공공기관 주관인 경우 반드시 전자문서로 접수하고, 민간단체(법인)는 서류를 갖춰 우편 접수하여야 하며, 전문상인 참여를 제한하고 인근 지역의 농가(단체) 중심으로 운영하되 다양한 품목을 갖추기 위해 타 지역의 생산자도 참가 가능하다고 한다.

지원대상 장터 유형은 관광지형, 상생형, 주산지형, 소비지형 4가지로 각 8개씩 선정하고, 나머지 15개소는 일반형으로 모집하며, 지원조건은 정례 직거래장터 지원2,370백만원, 장터당 50백만원 이내 지원하고, 기 지원 사업자 차등 지급 및 개설기간, 규모등 사업계획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액 대비 차등 배정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신청 서식 및 기타 세부 내역은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혹은 aT 본사 유통기획부(061-931-1018~9) 또는 관할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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