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수돗물 ‘아리수’의 생산과정에서 수질기준 초과 등의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당 20억 원 범위 내에서 시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아리수 건강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아리수 건강책임보험’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수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시작한 것으로, 지난 4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수질오염사고도, 피해 보상 사례도 없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아리수를 공급받는 모든 시민으로, 59개의 법정 수질기준 초과 사고뿐만 아니라 수질기준에 없는 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해서도 보상한다.

현재 서울시는 59개의 법정 수질검사 항목 이외에 서울시 감시항목 111개에 대해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111개 감시항목의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돗물이 생산․공급됐을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항목 이상인 170개 항목에 대해 수질을 검사하고 있으며, 국제위생재단(NSF)으로부터 그 수질을 인정받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수질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아리수 건강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지난 4년간 단 한 차례의 수질사고도, 피해 사례도 없었다”며 “앞으로도 엄격한 수질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더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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