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장관은 30일 정부가 3월 28일 유일호 부총리가 주재하는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후 지방상수도 개량을 일부 국고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 업무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나,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28.8%) 및 시군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일부 지원한다.

지원방안 1단계로 '17년부터 군(郡)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과 검토를 거쳐 시(市)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군지역 20개소 내외를 선정하여 금년 중 자체 설계를 추진토록 하고, '17년 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할 계획이다.

지원방식은 환경부에서 지자체 요구 사업의 우선순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상수도 투자실적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국고지원을 통해 노후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상습 가뭄지역에 대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 가능하고, 누수 차단 등으로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되며, 지역 SOC사업 추진으로 지역 일자리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목표 유수율 제고(70→85%)로 연간 1,700억 원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 및 취업고용유발효과로 4,572명 지역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수도 사업 추진 시 국내 신규 개발된 제품·부품 등을 적극 활용토록 하여 물 산업 성장기회 제공 등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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