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경부는 이달 중순부터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에 이어 커피, 과일음료 등 음료류 생산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환경부가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에 이어 음료류 제조 시설 설치가 허용되어 앞으로 먹는 샘물을 이용한 음료류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먹는샘물의 품질 관리를 위해 음료류의 배합 및 병입공정설비는 먹는샘물 제조 설비와 구분된 공간에 별도로 설치 및 관리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먹는샘물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전했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음료류 생산을 목적으로 추가로 샘물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샘물 개발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지하수의 무분별한 취수를 방지하고 먹는샘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취수량에 따라 먹는샘물 생산시와 동일하게 톤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도록 했습니다.

소믈리에타임즈 정유진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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