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경부는 지난 3월 6일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자> 의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 및 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3월 13일부터 금지되며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12일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음주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체계적 자연공원 보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믈리에타임즈 이동규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이동규 기자 ldgcoco1@naver.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 [최태현의 Why? 시리즈] <4> 샴페인에는 왜 버블이 있을까?
- 2018년 상반기, 미국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사고 3가지
- [소믈리에 뉴스] 씨엘 위 화이트 베를린 와인트로피 금상, 크림 오브 유럽, 자연공원 내 음주금지, 아크비어 '여수 나이트 에일' 출시
- [소믈리에 뉴스] 유럽 크림과 칵테일의 만남, ‘크림 오브 유럽’ 성료
- [소믈리에 뉴스] 씨엘 위 화이트, 베를린와인트로피 국내최초 금상 수상
- [해외 주류소식] '미국 철강 관세에 맞대응' EU, 미국산 위스키 관세 상향 계획
- 매해 빈티지마다 와인 라벨이 바뀌는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스페인 와이너리, 까사 로호(Casa Rojo)
- 식약처, 식품 중 벌레 이물을 줄일 수 있는 방충 소재 개발
-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