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환경부는 지난 3월 6일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자> 의결에 따라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 및 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3월 13일부터 금지되며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12일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음주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체계적 자연공원 보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믈리에타임즈 이동규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저작권자 © 소믈리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