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란 판매 영업자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의무화가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담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5일 행정 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산란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권했고, 검사대상은 식용란을 생산한 가축사육시설별로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검사항목으로는 퀴놀론계(엔로프록사신, 시프록사신), 설파제 등 동물용의약품과 농약(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등이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이 즐겨 먹는 계란의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믈리에타임즈 강석범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저작권자 © 소믈리에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