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보이차 다이어트 효과를 과도하게 부풀려 방송 판매한 홈쇼핑업체 홈앤쇼핑·현대홈쇼핑·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에 대해 '경고' 제재를 내려달라고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이들 5개 업체가 건강기능식품인 보이차 제품 효능을 고객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 방송했다고 판단했으며, 최종 제재 수위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현대홈쇼핑과 CJ오쇼핑은 건강기능식품인 '황후의 보이차 다이어트' 판매방송에서 뱃살 감소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인체적용 시험결과를 일반화하는 등 제품 효능·효과를 부풀렸다고 방심위는 전했다. 또 게스트 등 출연자의 성공적인 체험기를 다뤄 제품의 효능·효과를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홈앤쇼핑은 TV홈쇼핑에서 '날씬하게 보이차 다이어트'를, GS샵은 '보이차 다이어트 12주분'을 각각 판매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제품 효능·효과를 허위로 방송했다고 방심위는 판단했다.

방심위는 롯데홈쇼핑이 '심진화 다이어트 보이고 싶은 보이차 다이어트'를 판매 방송하며 효능을 부풀렸다고 봤고, '보이차 다이어트톡'을 판매 방송한 NS홈쇼핑에 대해서는 '권고' 건의가 나왔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 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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