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4월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보이차 다이어트 효과를 과도하게 부풀려 방송 판매한 홈쇼핑업체에 대해 '경고' 제재를 건의했습니다.

<기자>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홈앤쇼핑·현대홈쇼핑·CJ오쇼핑·GS샵·롯데홈쇼핑 등 5개 업체가 건강기능식품인 보이차 제품 효능을 고객들이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 방송했다고 판단했으며, 최종 제재 수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대홈쇼핑과 CJ오쇼핑이 '황후의 보이차 다이어트' 판매방송에서 제품 효능·효과를 부풀렸으며, 출연자의 성공적인 체험기를 다뤄 제품의 효능·효과를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홈앤쇼핑은 '날씬하게 보이차 다이어트'를, GS샵은 '보이차 다이어트 12주분'을, 롯데홈쇼핑은 '심진화 다이어트 보이고 싶은 보이차 다이어트'를 각각 판매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허위로 방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이차 다이어트톡'을 판매 방송한 NS홈쇼핑에 대해서는 '권고' 건의가 나왔습니다.

소믈리에타임즈 강석범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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