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식약처는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제품과 메탄올 기준 초과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식약처는 덕수무역의 블루베리 분말 제품에서 방사능 세슘이 기준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해당 제품은 ‘유기농 동결건조 와일드 블루베리 분말’ 제품으로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각각 2019년 6월 27일과 2019년 6월 28일입니다.

또한, 동방푸드마스타가 수입한 ‘스모크 후레바’ 제품에서 50ppm인 메탄올 기준치가 81ppm으로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10월 13일인 ‘스모크 후레바 LFB AN’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소믈리에타임즈 강석범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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