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신청을 준비하는 식품업체나 개발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제도 및 현황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한 제출 자료는 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제조방법, 원료 특성, 안전성에 관한 자료다.

▲ 새로운 식품원료 인증제도 인정절차 <사진=식약처>

참고로 식품원료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청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기술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다.

18년 5월 현재 알룰로오스, 잣송이추출물, 핑거라임, 노니잎 등 총 30개 원료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되었으며, 식품공전에 등재될 때까지 신청한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중 식용곤충인 갈색거저리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장수풍뎅이 유충, 쌍별귀뚜라미는 일반식품원료로 전환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 노니 잎은 올해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받았다. <사진=Wikimedia Commons>

참고로 현재 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사용가능한 원료는 총 4,912개이며, 이 중 200개는 사용 시 조건을 지켜야 하는 제한적 사용 원료다.

안전평가원은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와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 관련 민원설명회를 오는 5월 16일 서울지방식약청(서울 목동 소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및 안전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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