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대피소, 야영장 등의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이번 정책은 국립공원 시설의 예약부도를 낮춰 다수의 사용자에게 이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에게 1개월, 2회 이상 예약부도자에게는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전했습니다.

예약부도자 이용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이며, 1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예약부도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기록이 소멸된다고 전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5월 14일부터 한 달간 예약 사이트를 통해 시설 사용 5일전 예약내역을 문자로 안내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취소할 수 있는 알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근 국립공원 대피소 14곳의 예약부도율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주말 기준으로 평균 약 15%의 예약부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양폭 26.7%, 중청 19.6%, 소청 19.1% 등 설악산 대피소의 예약부도율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아울러 당일 예약 취소 및 부도를 합산하면 지난해 공실률은 대피소 17.6%, 야영장 10.2%로 나타났으며, 당일 예약 취소의 경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가 이용하기가 어려워 고스란히 공실로 남는다고 전했습니다.

강동익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정책부장은 “비록 예약할 때 시설 이용금을 사전에 냈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이틀전에는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믈리에타임즈 강석범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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