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일본 미야기현산 야생 고사리를 5월 29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미야기현산 야생 고사리를 출하 제한한데 따른 것으로 잠정수입중단 품목은 ‘11년 3월 이후 44번째다. 미야기현산 야생 고사리를 비롯하여 일본산 고사리는 ‘11년 3월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이 없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아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아오모리,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縣) 등 14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메밀, 콩, 팥, 땅두릅(독활) 등 27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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