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제도 개편에 대한 청와대 국민 청원이 천명을 돌파했다.

지난 5월 23일 '주세 제도 개편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국민이 청와대에 청원하였다. 내용은 기존에 주류의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종가세'에서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주장이다.

▲ 주세 제도 개편 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주세 제도 개편을 청원한 국민은 청원 개요에서 "현행 종가세는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한 출고 가격에 72%의 세금(단, 막걸리 5%, 약주/과실주/청주는 30%)을 부과하고, 방위세, 교육세를 추가하고, 부가가치세로 공급가액의 1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며, "알코올 도수와 용량이 같은 출고가 10만 원짜리 와인 A와 1만 원짜리 와인 B가 있다면 현행 종가세에서는 두 와인에 붙는 세금이 10배 이상 차이 나므로 공급가는 A는 20만 원 수준이 되고 B는 2만 원 수준이 되어, 출고가는 9만 원 차이인데 공급가는 18만 원 차이가 난다. 반면 종량세를 적용하면 세금이 똑같기 때문에 출고가 차이인 9만원 차이로 공급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종가세 체제에서 양질의 원료로 오랫동안 숙성시켜 만든 좋은 술은 가격이 폭등하여 더 판매가 되지 않고, 원가를 낮춘 저가 주류 시장만이 형성된다고 꼬집었다.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30개국이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종가세를 시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멕시코, 터키, 칠레, 이스라엘뿐이라며, 일본은 1990년 종량세로 전환하고 품질이 향상되어 고급 소주와 사케가 명성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997년 발행한 '우리나라 주세 제도의 정책과제와 개편 방향'에선 "주세의 과세목적은 재정수입 확보"라며, "음주운전의 증가, 노동력 손실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과 같은 음주의 폐해가 사회 경제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면서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의 축소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를 축소하기 위한 방향에서 주세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에 진행됐던 주세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에선 성명제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단순히 종가세를 종량세로 전화하는 방안은 외부불경제 축소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고가의 수입주류의 세율이 대폭 인하돼 수입주류의 시장점유율만 증대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한 바 있다.

청원글에 동의한 한 국민은 "동의하지만 전통주 시장의 확대와 수입주류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댓글을 달았다. 

주세 제도 개편에 관한 청원은 오는 6월 22일까지다. 50년간 유지해온 종가세 세법이 종량세로 과연 전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소믈리에타임즈 김하늘기자 skyline@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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