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유유산업(강원도 강릉시 소재)이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오징어입(수입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공·가공한 ‘오징어(조미입)’(식품유형: 조미건어포)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과 함께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를 감사하는 과정 중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4월 12일까지로 표시된 ‘오징어(조미입)’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사진=식약처>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소믈리에타임즈 전은희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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