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서울시 강남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독일산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식품유형: 탄산음료)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길이: 약 7 ㎜)이 제조과정 중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독일 KELTEREI STENGER GMBH가 제조하고,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18일인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이다.

▲ 유리 이물 혼입된 독일산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사진=식약처>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소믈리에타임즈 한상만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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