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제품 표시사항에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판매한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총 13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이번 점검은 동일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다시 적발되었거나 국민신문고로 허위·과대광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 등 18곳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광고 9건,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3건, 표시기준 위반 5건, 원료수불부 미작성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9건 등입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9개 업체는 파워블로거 등 체험단을 모집하여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였습니다.

이어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3개 업체는 실제 사용한 원료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였으며, 이 중 2곳은 허위·과대광고로도 적발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의 질병 치료‧예방이나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 시에 세심한 주의와 이러한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소믈리에타임즈 강석범기자 stpress@sommelier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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